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네프로아이티 결국 상장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청약금 횡령 두달만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일본계 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결국 국내 증시에서 쫓겨나게 됐다. 지난 7월 공모청약금을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만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네프로아이티의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을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횡령 당한 청약금 149억원 가운데 50억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네프로아이티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상장유지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같은날 거래소는 에피밸리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에피밸리는 지난 반기까지 연속해서 자본잠식률 50%이상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가 곧바로 다시 자본잠식률이 해소 됐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의견을 다시 받은 것일 수 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열리게 된다.


이날 클라스타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반기기준으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바 있다.


제일창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던 전 경영진이 현 경영진과 상의도 없이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상장유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