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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코스닥 상장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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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씨모텍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결과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 전액잠식 사유가 발생한 씨모텍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지난 3월24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택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후 최대주주의 256억원 규모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자회사 제이콤의 부도까지 줄줄이 악재가 겹쳤다.


이에 씨모텍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상장위원회에서는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를 진행한 씨모텍은 지난달 26일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인은 다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우발채무의 추가발생 가능성과 자본완전잠식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씨모텍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상장폐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씨모텍에서 회생에 대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해도 심의결과 상장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정리매매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씨모텍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상하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 30분 가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해 주식을 사고팔수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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