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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내달 4일 이의신청할 듯...주총 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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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씨모텍이 대표이사의 부재속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수가 1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회사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여부가 확정되며 소액주주들의 피해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회사측에 따르면 김 모 대표 부재 속에서도 회계 재감사에 대한 결론은 내부적으로 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사망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계감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 해도 상장폐지될 정도는 아니다. 재감사를 받아 상장폐지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없어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내규상 대표이사 부재시 직권대행할수 있는 사람이 절차에 맞춰 이의신청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로 설명했다.

이의 신청은 회사 정관에 따라 박재홍 부사장이 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회사 정관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있다.


회사측은 회계 감사를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이의신청일을 다소 늦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7거래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날이 4월4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만한 요건이 나온다면 이론적으로는 상폐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주총회는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안건은 특별한 안건이 없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와 감사보수 승인의 건 뿐이다. 주총을 열려고 해도 회계 재감사시 승인할 재무제표가 없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날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씨모텍의 자회사 제이콤의 경우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주주총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주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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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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