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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에이스 제일저축은행 터미널사업에 6000억 불법대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이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6000억원 이상 불법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제일저축은행은 1600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은 4500억원을 고양터미널 건설에 대출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당초 300억원씩만 대출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연체가 쌓이면서 이자가 잘 들어오지 않자 증액대출(돈을 빌려줘 기존 대출 이자를 갚도록 하는 수법)을 거듭했다.

16차례에 걸친 대출로 두 저축은행 모두 금액한도(각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기게 되자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경영진단에 따른 이 사업의 회수예상 감정가는 1400억원이다. 금감원은 검찰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번 고양터미널 건설 사업은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로 끌고 간 한도초과 우회 대출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 1994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이 벌이진 건설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교체되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불법대출이 반복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불법적인 자금 동원에 금감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분양사기 피해자 모인인 분양자협의회의 시위 당시 피해자들을 원만히 무마하도록 주문했다며 금감원이 불법대출을 암묵적으로 유도 했다는 입장이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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