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입찰 뒤 일주일 안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이닉스반도체 주식관리협의회(채권단)가 다음달 24일 본입찰을 실시한 뒤 일주일 안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하이닉스 매각 작업이 사실상 10월말로 완료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본입찰 때가 아닌 SPA를 체결하는 시점에 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M&A가 본격화될 경우 매각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감안해 채권단은 본입찰 후 SPA 체결시한을 1주로 최대한 앞당겨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채권단은 STX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SK텔레콤만이 인수 예정자로 남았지만 다른 곳에도 입찰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존에 인수의향서(LOI)를 내지 않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SK텔레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사 기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실사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입찰에 참여할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채권단이 이미 웬만한 국내 대기업 등에 인수의향을 타진했으나 결국 STX와 SK텔레콤 두 곳만이 LOI를 제출했었기 때문이다.
신주 발행 및 구주 매각 비율은 16대4로 확정됐다.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곳이 신주 16%, 구주 4%를 더해 총 20%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늘 중 SK텔레콤에 향후 매각일정 등이 담긴 입찰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SK텔레콤의 단독입찰은 아니고 다른 데도 (입찰) 기회는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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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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