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령액이 지난해에만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 금액은 6억407만원이다.
부처별 부정수령 현황을 보면 가족수당의 경우 특허청이 56건 449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67건 387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도 19건 1248만원에 달했다. 특히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전체 7632만원 중 68.7%인 5245만원을 차지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지방공무원은 가족수당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2억2849만원 중 68.8%인 1억 5713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경북이 26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경기, 울산, 충남, 광주, 서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정수령자에 대해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및 해당 기관장이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수당 지급 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부정수령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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