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제일저축은행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제일저축은행이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거절'을 받았다.
제일저축은행은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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