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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하이패스路 제한속도 4%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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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과속 단속기 설치 등 효용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경찰청 고시를 통해 법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지만 상당수 차량이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고시 이후 약 10개월간 하이패스 진입로에서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단속이 따로 없는데다 속도제한 거리가 기존보다 더 짧아져 급정거 등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 기존에는 500m 전방부터 감속을 유도하고 150m 전방부터 30km/h로 운행하도록 했으나, 변경 후에는 30~50m 전방부터만 30km/h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영업소를 포함한 주요영업소 7곳의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212만 116대를 대상으로 통과속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30km/h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62,179대로 전체의 3.83%에 불과했다. 일반고속도로 주행 최저 속도인 50km/h를 초과해 통과한 차량도 전체차량의 절반이 넘는 118만 373대(52.27%)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하이패스차로에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도 일반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km/h로 상향조정해 현실에 맞고 효용성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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