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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민자·재정 고속道 연계구간 요금 최대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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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자-재정고속도로 연계구간의 통행료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내려간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재정 고속도로 연계구간 최저요금 최대 700원까지 인하한다.

도로공사는 그간 단거리 통행 억제와 지정체 해소 등을 위해 일정거리(10km) 이내에는 최저요금제(1000원)를 적용했다. 그러나 기본 요금 중복 부과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짧은 구간(약 4~9km)을 통행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공사는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해 천안~논산의 경우 적게는 100원에서 서울~울산은 최대 700원까지 내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분은 도공 50%, 민자 50%로 함께 부담하며 이용 차량의 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통행료 인하 방침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은 서울춘천선, 대구부산선,부산울산선, 천안논산선 등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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