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교육과학부 공무원들이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사업비 수주 로비활동을 한 공무원들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19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김모 국장은 휴직 전 연봉(8170만원)보다 3830만원이나 더 많은 1억2000만원에 1년간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김 국장은 고용계약서에서 주 2~3일 근무에 월급여 1000만원과 기여 정도에 따른 평가로 연 3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했다. 또 총 사업비 기준 1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경우 특별성과급을 받도록 했다.
이 처럼 국립대에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은 107명 중 6명으로 휴직 전 연봉보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을 더 받았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였다. 류모 서기관은 극동대 초빙교수로 2년간 취업해 주당 9시간 근무 조건에 연봉 6960만원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 강의 1과목을 담당했다.
오모 과장도 올 7월 우성대학교에 취업, 연봉 1865만원을 더 받아 854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사립대에 고용휴직한 교과부 직원은 107명 중 21명으로, 이들이 받은 연봉은 휴직 전과 비교할 때 적게는 279만원에서 1865만원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ㆍ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범부처의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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