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가수 인순이가 탈세 혐의로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8년 인순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확한 추징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 액수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순이의 탈세사실 보도는 최근 MC 강호동과 탤런트 김아중이 탈세혐의로 수억원의 추징을 당한 후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8년 여성트리오 '희 자매'로 데뷔한 인순이는 이후 탄탄한 실력과 왕성한 활동으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MBC TV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와 뮤지컬 '캣츠' 등에 출연하며 국민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인순이는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도 선정되는 등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