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온세텔레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공시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은희기자
입력2011.09.16 19:54
수정2011.10.13 11:43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온세텔레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공시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