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 선고가 내려지던 그 순간, 법정 한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딸을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며 "징역 20년이란 판결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인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죽인 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백씨는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려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보다는 자신의 방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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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법의학센터장까지 증인으로 내세워가며 박씨 사인이 질식사라고 주장했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선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20년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박씨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선고 결과가 불만스럽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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