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시ㆍ군은 전국 평균보다 준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92%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93.8%보다 낮은 것이다. 또 충청남도(89.5%)와 전라남도(91.5%)를 제외하곤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저조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의정부와 평택은 민원처리기간내 모든 민원을 처리했다. 광주시(99.6%)와 구리시(99.5%), 성남·파주시(각 98.9%), 안양시(98.5%), 연천군(98.4%), 하남시(98.3%), 용인시(98.2%), 시흥시(97.6%) 등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안산시(90.8%), 이천시(90.0%), 김포시(89.7%), 양평군(89.5%), 과천시 (87.0%), 화성시(84.6%), 광명시(79.3%), 가평군(76.8%), 오산시(71.8%), 고양시(67.4%), 양주시(67.2%)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처럼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저조한 것은 ▲민원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전례 답습적인 민원처리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부 전산망의 속도가 느린 등 민원처리 시스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연 처리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개선책을 수립해 모든 민원이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SMS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독려하고 민원 담당자의 민원처리기간 변경 설정, 연장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특히 민원처리 지연내역이나 사유 분석자료 제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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