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국토해양부는 모토스타코리아(주)가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번호등의 열에 의해 전구소켓 및 전선이 열을 받아 발화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대만의 산양공업(주)에서 2009년 4월 1일~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것을 모토스타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2차종(조이라이드 125EVO, 조이라이드 200EVO) 13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모토스타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번호등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모토스타코리아(주)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모토스타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모토스타코리아(주)에 문의(02-325-73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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