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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사고 책임' 농협에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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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전산사고를 낸 농협에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하고 전산기술 부문 본부장 등 임직원 20여명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후 6개월 동안 신규업무를 할 수 없고 3년 동안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농협중앙회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과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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