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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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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7일 천일염 제조업자와 어업회사 법인을 농신보 보증대상자로 추가지정하면서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쉬워졌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ㆍ시행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천일염 제조업자는 대부분 염전 이외의 담보능력이 미약해 금융권의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농신보 보증대상에 천일염 제조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인당 최대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천일염 제조 허가업체는 1268개소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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