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통한 간접투자시 중앙회만 주주 자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자 참여중소기업들이 간접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당초 100억~150억원 규모를 출자하고 컨소시엄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소기업들을 제4이통사가 아닌 SPC에 전환 출자토록 하는 'SPC설립 후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제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별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출자회사 구성안을 SPC에 합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정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제4이통 사업에 출자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직접투자 하는 대신 SPC 출자 후 SPC를 통한 간접출자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SPC가 제4이통사업 컨소시엄의 대주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4이통 법인의 경영권은 새로 설립되는 SPC가 확보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기중앙회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컨소시엄에 출자의사를 밝힌 30여개 중견기업들은 중앙회의 SPC에 투자하는 방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 출자사는 "SPC는 제4이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으로 향후 투자 회수를 기대할수 없다"면서 "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영리사업 금지 법규정을 회피하면서 최소 규모 투자금으로 컨소시엄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회의 태도도 문제시되고 있다. 중앙회는 당초 대주주 자격으로 제4이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제4이통사업 철회를 선언한 바 있다. 여기에서 또 다시 SPC 설립을 통해 사업에 다시 나서겠다는 방안을 내 놓으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회는 SPC 설립 이후 양 전장관측과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 9월말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측이 제4이통 허가신청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사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은 투자유치가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컨소시엄 출자 규모가 크게 늘어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정 반대다.
이 관계자는 "650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경기 상황에서 제4이통사업자의 지분도 아닌 SPC 지분 획득을 위해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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