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주는 등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1일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모성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시차원의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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