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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도 넘은 예산 착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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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승용 의원, 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예산을 착복한 사례가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등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각종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 제출한 정기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은 14명의 직원은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걸쳐 사용한 87만4400원을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90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

심지어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고향에 계신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임의로 사용토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그러나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4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5명의 직원에게 총 857만4000원의 가족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진흥원은 직원이 아닌 자문위원 58명에게도 총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 기준에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도, 회의시간이 길어졌거나 참석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교수라는 이유 등으로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직원 6명에게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보수규정에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 지급,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 부풀리기 등의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역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부정지급은 물론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 집행, 법인카드 초과 집행 및 단란주점 사용 등의 사례가 지적받았다.


주승용 의원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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