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1만845곳을 점검한 결과, 29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선물용 취급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업체, 귀성객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도로변 휴게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곳)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54곳) ▲건강진단 미실시(51곳) ▲표시기준 위반(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9곳) ▲무신고 영업(11곳) 등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검사를 마친 1592건에서 산가초과, 세균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나머지 1239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농산물과 당면, 청주, 인삼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5일부터 9일까지 차례음식 인터넷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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