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한다.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도 신설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제정한다.
여기에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도 예선업 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시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징수를 강화한다.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바꾸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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