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만내 선박 수리조선시설 전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을 2011년 8월 29일 개정 공포했다.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등), 장비(겐트리크레인 등)로 구분된다.
그간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했다. 이에 수리조선사업에 필요한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등 다른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선박수리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로 확대됐다.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개정됐다.
이에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를 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를 담당한다. 예선업은 대형선박이 입항해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해 출항할 때 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으로 사업하는 업역이다.
다만 하동항은 예선 확보, 예선계류장 지정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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