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3개 사립대, 내년부터 정부 지원 못 받는다

시계아이콘01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상명대, 원광대 등 43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평가순위 하위 15%인 이들 대학 중 17개교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게 된다.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상인지, 대출제한을 받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43개교가 선정됐으며,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자동 제외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곧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재학생에게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지만,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올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 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하게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을 활용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되면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17개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 대학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학자금을 대출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17개교 중 13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한 ‘제한대출’그룹으로 묶이고, 나머지 4개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 가능한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으로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등 7개교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선정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