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칠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이 곽 교육감의 방패를 자임하고 나섰다. 방패의 핵심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의 대가성 의혹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박명기 교수에게 전해진 2억원이 '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1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까지 대리한 것은 아니므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힘들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검찰의 박명기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에 이어 진행된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과정에 일절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가성없는 선의의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중재에 나섰던 이해학 목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들은 박 교수가 선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은 협상에 일절 응한 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에 나설 경우 대가성 없는 선의의 지원임을 증언할 증인은 미리 갖춰져 있는 셈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기사로 썼을 뿐 본인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인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현황이 공개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법정 다툼에서 무죄로 판명될 경우 자칫 혐의사실에 불과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면 곽 교육감이 그간 추진해온 교육개혁마저 저항을 맞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에 이어 후보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던 곽 교육감측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교수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곽 교육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변호인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아마 직접 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해 곽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남겨놓은 메모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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