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당국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기업어음(CP)를 발행한 LIG건설과 관련,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LIG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행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부정거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LIG건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과 LI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LIG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권 비상장기업인 LIG건설을 LIG그룹의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LIG건설이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그룹의 자금지원 및 CP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빠지자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LIG홀딩스의 자회사 편입 포기로 인해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그룹 대주주 등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미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C사(특수목적회사로 L사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대주주 및 LIG건설사 보유 계열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LIG홀딩스는 LIG건설사에 대해 자회사 편입을 포기했다는 사실 및 LIG건설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LIG건설사로 하여금 은폐하게 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해 올 2월28일부터 3월10일 기간중 LIG건설이 총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게 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CP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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