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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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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통해 약정기간과 예상 위약금 기재토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거액의 위약금을 물거나 약정 기간을 조회하려고 고객센터에 매번 전화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부담되는 위약금과 약정기간 기산일, 만료일 등을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 중 21%(2566건)가 위약금 등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었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해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지서에 남용되고 있는 용어나 비용에 대한 성격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방통위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 외 고시개정안에는 결합상품 고지서 등 2개 이상의 서비스 요금이 한 개의 고지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필수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 음성안내 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위원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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