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위헌의견6 대 합헌의견 3으로 위헌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거듭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불법행위와 책임 모두 일본 정부가 주체라며 미진한 대응을 보여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2006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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