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및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라며 "향후 본격화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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