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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시간 일하는 택배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업체들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저지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추가한 업체들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다.

부당한 비용징수행위는 주로 퀵서비스 업계에서 이뤄졌다. 업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거둬들이는 건당 23% 안팎의 수수료 외에도 컨텐츠 사용료(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명목으로 1만6500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업체에 따라서는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에게는 계약내용 외 업무를 강요하는 일도 자행됐다. 택배기사들은 화물 배송업무 외에도 계약에 없는 화물취급·분류 업무를 떠맡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이 태반인 택배기사들은 계약외 업무로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또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생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었다.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모든 사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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