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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명기 교수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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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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