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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협은 29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13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은 1996년이후 올해까지 총 172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르게 됐다.
이 무료법률 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에 사용된다. 농업인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농협영업점, 준법지원부 (02-2080-7865)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농협www.mynh.nonghyup.com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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