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검찰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교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하는 대가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긴급체포해 27일 밤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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