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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3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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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560건 중 실거래금액 허위신고 혐의 등 47건에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400만원이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서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실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2000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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