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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사퇴절차는?..시의장에게 사임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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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시장의 사퇴서는 시 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제출된다. 지방자치법 9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려면 지방의회장에게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임 일자는 시장이 정해서 사임통지서에 표기하면 된다. 지자체장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오시장 사퇴 후 보궐선거 직전까지 시 행정은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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