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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주택자 지분사도 분양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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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9월부터 단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 1일 이전 기준)에게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준다.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물딱지'(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분양권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의 주택을 샀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된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 이전에 2주택 보유자 주택을 이미 사들였거나 내년 말까지 사는 사람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거의 없고 주택거래 침체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고 판단, 한시적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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