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농협보험이 신설되는 가운데 농협조합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험의 방문 판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농업협동조합법이 내년 3월 개정 시행되는 등 관련 보험법이 정비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 할증 부과 대상자 확대는 제도 실효성 및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줄곧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지난 2000년 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행됐지만, 무인단속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됐었다.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추가된다. 공제 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대리점 밖에서도 모집이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보험설계사 1회 방문으로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허용된다. 보증 대상은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해외 자외사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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