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원금손실구간(녹인.Knock-In)이 주가 하락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증권사가 헤지(위험분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주가 추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보도와 관련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장중 168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코스피지수에서 원금비보장 ELS 잔액은 16조2000억원(전체 22조5000억원의 72%)으로, 이 가운데 1조1000억원(7.0%)이 녹인 배리어(원금손실한계선)에 도달했다.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 배리어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게 된다.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예를 들어 기준가의 80%)으로 다시 상승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다.
특히 이번 급락기에 증권사가 ELS 헤지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중 출회된 물량은 약 1000억원내외로 추정했다.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원의 0.8%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사가 보유주식을 적게 매도한 것은 원금비보장 ELS의 대부분(14.4조원)이 2011년 중 발행분이어서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녹인 발생으로 인한 증권사의 보유주식 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잔여만기가 긴 ELS의 경우 향후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인이 발생하더라도 ELS발행사가 보유주식 매도에 신중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가급락이 시작된 이후 주간 일평균 ELS 환매금액은 지난 8~12일 42억5000만원까지 증가했으나 16~19일까지는 다시 14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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