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등 'JDS지구' 28.166㎢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오는 10월5일 해제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파트나 소규모 단위 개발은 최대한 억제해 난개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JDS지구는 850만평에 달하고 총 투자비가 30조~40조에 달하며, 고양 일산 신도시의 1.8배에 달하는 대형토지"라며 "지난 8년째 권리행사를 못하고 개발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오는 10월5일 행위제한 기한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에 따라 "(JDS지구에 대해) 연장할 것이냐 풀 것이냐가 현재 이슈"라며 "오늘 고양시장, 고양시 공무원, 고양시의회의장, 도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댄 결과 일단 10월 5일 만료가 되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JDS는 땅이 가진 잠재력은 남쪽 판교에 버금가는 곳으로 공항이 가깝고 자유로, 제2자유로, 철도, GTX가 모두 연결되며, 남북관계가 호전돼 교류가 활성화될 때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따라서 이 곳에는 아파트나 작은 공장이 밀집하는 난개발은 곤란하다는 데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또 "JDS의 70%가 보전농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을 하더라도 난개발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실국장회의에서는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이 나와 '고양JDS지구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JDS해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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