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헤스본은 50억원 규모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을 8월 23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도 10월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도 8월 23일 이후 매1개월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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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기자
입력2011.08.23 08:57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헤스본은 50억원 규모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을 8월 23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도 10월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도 8월 23일 이후 매1개월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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