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주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이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인력을 총동원해서 예방하고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주민투표일에 할 수 없는 행위는 ▲투표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하는 행위 ▲투표참관인 등이 투표인명부를 이용하여 투표인에게 투표를 독려·권유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소 입구나 그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투표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주시 또는 기록하는 행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에 투표운동을 위한 현수막·벽보 등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게시하거나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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