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30개 요양기관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차감한 뒤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6월 기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 130개 기관(9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해 전산등록을 한 후 진료비 상계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 등록해 체납보험료를 차감한 뒤 진료비를 지급하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