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치과의사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또 응급의료시설 면적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아울러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이 폐지되고, 렌터카 가맹사업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분야 진입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보건의료 5개, 문화관광 5개, 운송 4개, 기타 5등 총 19개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1,2단계 진입규제개선방안으로 총 46개를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31개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 5가지다.
문화관광 분야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 적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 개선 ▲연예인 해외송출업체 규제 폐지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폐지 등이다.
운송산업 분야는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선박대여업 등록시 선박톤수 기준 완화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대형·고급 법인택시 사업의 진입차별 개선 등이며, 기타로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부과 규정 삭제 ▲외국인학교·유치원의 시설 임차대상 확대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 등 총 19가지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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