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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비자간 분쟁 조정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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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가 도입되고, 집단분쟁조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조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 (소회의)제도가 도입,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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