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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금지' 대구시 서점조합에 과징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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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참고서 등의 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서점조합은 2009~2010년 사이 학습참고서 등을 도서정가 대비 10%이상 할인하지 못하게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도서공급을 중단토록했다. 또, 일부 서적 도매업자의 학교·학원 도서공급을 금지해 공급가격을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금전배상을 하는 약정까지 맺었다.

공정위는 조합이 서적 도매업자의 소매 서점 추가개점을 방해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초등물 등) 등 일부 간행물은 할인 범위나 기간의 제약이 없고, 다른 중고등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은 도서정가 대비 최대 19%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의 서점 선택범위의 확대 및 학습참고서 구입비용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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