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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대책]소형 전세보증금 한시 과세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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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올해만 세번째로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초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바탕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아야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던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사실상 1가구만 임대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중 여유자금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켰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과리회사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기숙 부동산1번지 연구원은 "임대사업 세제완화 효과가 가장 주목된다. 3가구 이상 세제혜택 주던 것을 1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건 다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최근 임대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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