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 내세워 끝없는 설전...공정위 결정 촉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제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비씨카드와 비자카드의 설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일(16일) 비씨와 비자는 반박자료를 잇따라 쏟아내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비씨는 지난 6월 이후 비자가 자사의 해외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씨에 벌과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11개 비씨 회원사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우리ㆍSC제일ㆍIBK기업ㆍ시티은행 등 11개 회원사로 구성된 비씨카드 브랜드협의회 의장인 이강혁 비씨카드 부사장이 비자를 방문, 비씨 브랜드협의회의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한 것.
성명서에는 비자의 벌과금 조치가 소비자가 저렴함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반시장적 행위이며, 비자가 벌과금 조취를 취소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자에서 이 부사장의 방문과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
비씨의 공방에 맞서 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씨는 비자가 비씨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적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비자는 당사의 운영규정을 전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미국의 스타(STAR)사와 중국의 은련카드는 비자의 고객사와 발급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카드의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비씨 역시 반박자료를 통해 "비자의 논리대로라면 STAR과 제휴한 미국내 금융기관도 비자의 회원사이므로 벌과금을 부과해야 하며,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은련 산하의 160여개 중국내 은행들도 벌과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비자는 지난 6월 비씨카드가 일부 국제거래에 대해 자사의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초 10만달러의 패널티를 부과한 이후 매월 5만달러의 패널티를 부과, 현재까지 총 20만달러의 패널티를 비씨의 정산계좌에서 인출했다. 이에 비씨는 지난 7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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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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