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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라도 다른 소득 많으면 부과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임대ㆍ사업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액 소득자가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이 인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을 유지하되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5.64%(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사업ㆍ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ㆍ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고액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올리고 있는 빌딩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기업주 등 재력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막을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소득과 금융소득(4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연금ㆍ기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장ㆍ지역 등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발족된 미래위는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자문기구로, 이날 6차 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개별 과제를 정리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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