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빠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된다. 내용도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 및 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장으로 돼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항목을 재배치해 2장으로 줄어든다.
그동안은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2명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도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각각 3장씩 총 9장을 작성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이 구분돼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각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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