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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대책 이번주에 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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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또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분할사용검사허용 등을 통한 인ㆍ허가 절차 축소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주말 혹은 다음주 초에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나온다. 우선 공동주택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하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10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최대 3번에 나눠서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세제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과세를 배제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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